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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

   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

 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

    • 2009. 3. ~ 12.(시범운영)
    • 2010. 3. 5. ~ 2016. 12. 31.

    과정소개

    본 과정은 이민자가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익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으로 지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지원으로 개설되었다.

    진행단계

    사회통합교육 신청 - 기본소양 사전평가 - 교육과정 및 단계 지정 - 교육기관 추천 - 신청자 등록 - 교육과정 시작 - 종합평가 - 이수확인서 발급

    교육과정

    학습자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(0~400시간) 및 한국사회 이해(50시간) 수강